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지개량조합’이 지급하는 정근수당의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05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수당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지후생 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수당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농지개량조합 직원이 농수산부장관이 제정, 시달하는 보수기준에 의해 정근수당 명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수당이 연. 월차수당에 갈음하여 지급됨으로써 그 실질적인 애용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당해 정근수당명목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7호의 복지후생 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근거로 설립된 공공비영리 법인단체인 ‘농지개량조합’이 농수산부 예규에 따라 개정된 보수규정으로 연월차 수당 대신 지급하는 정근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복지후생 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느냐라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항 【】 ○ 소득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