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1990.12.31이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을 1991.01.01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종전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6%)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1990.12.31이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을 1991.01.01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종전 소득세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81호)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6%)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적금상품인 정기부금예수금에 가입 1990년 이전에 불입을 시작하여 1991년이후에 만기가되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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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부칙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