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이자 및 일반관리비 명목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이자 및 일반관리비 명목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추진하여 왔던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을 조합측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라, 투입한 원금과 그 동안의 이자 및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각각 원금의 11.5% 및 8%를 받는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 이자 명목금액중
소득세법 제144조
에 의한 25%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경우
소득세법 제144조
항목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자명목으로 받을금액이 실질적인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이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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