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대상이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우유사업소에 제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제대상이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우유사업소에 제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의 부속병원과 우유사업소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