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야간근로수당 및 년ㆍ월차휴가수당 등의 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4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대상이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우유사업소에 제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제대상이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우유사업소에 제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의 부속병원과 우유사업소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