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납입보험료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입보험료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종업원이며 만기시 납입보험료를 환급받는 직장인 보장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원천징수 방법의 여부
갑설) 납입보험료를 근로소득에 포함
을설) 보험을 수령시 원천징수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9조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0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