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각급 학교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용 교통비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4
학교장의 개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학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소요경비를 별도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장의 개인 소유차량을 학교장이 직접운전하여 학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별도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 변상정도의 지급액으로 보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각급 학교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용 교통비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