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의 개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학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소요경비를 별도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장의 개인 소유차량을 학교장이 직접운전하여 학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별도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 변상정도의 지급액으로 보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각급 학교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용 교통비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