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금의 중간정산 후 당해 연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02
중간정산시점과 동일연도에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은 기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액공제와 기 지급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중간정산시점과 동일연도에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입사일부터 97.12.31일까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98.5.26 퇴직금을 지급한 후, 98.9.13 퇴사한 경우에 퇴직소득 과세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④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59조의 2의 세액공제를 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96. 8. 14 개정) ②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의 세액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의 세액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59조의 2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 (96. 8. 14 개정)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59조의 2의 세액공제를 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96. 8. 14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97. 4. 23 개정) 3.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경우 3. 법인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97. 4. 23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97. 4. 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97. 4. 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97. 4. 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97. 4. 23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동일 연도에 2회이상 퇴직한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퇴직자의 전근무지의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근속연수의 계산】 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 인하여 2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퇴직한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315, 1998.2.6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며, 납부할 퇴직소득세액계산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기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 + 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년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2150, 1998.7.3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후 실제 퇴직시에 퇴직소득세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73-128, 1997.7.22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시 퇴직급여액이 소득세법 제48조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동항의 공제액으로 하므로 질의와 같이 퇴직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퇴직금보다 많아 세액을 환급하게 되는 문제는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