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사고에 대한 해난심판시에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당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박사고에 대한 해난심판시에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일당은 기타소득중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선박사고에 대한 해난심판시에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 등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당을 지급시에 일당의 소득구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해난심판법 제8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