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선박사고 해난심판시 채택증인에게 지급하는 일당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05
선박사고에 대한 해난심판시에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당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박사고에 대한 해난심판시에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일당은 기타소득중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선박사고에 대한 해난심판시에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 등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당을 지급시에 일당의 소득구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해난심판법 제8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