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항만하역노무자에 대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5
항만하역회사가 근로단체인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만노무자를 사용인으로 고용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항만하역회사는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철도운송업체가 근로단체인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운노조원을 사용인으로 고용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송업체를 소득세법 제127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동 소득에 대한 지급소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항만하역노무자의 노무제공형태 및 노임 수령방법 - 하역회사는 그 날의 물동량에 따라 항운노조측에 인력을 요구하고 항운노조측에서는 인력을 몇개의 조로 나누어 투입 ->노무를 제공함 - 각 하역회사는 노조측과의 계약에 따라 일정주기로 (대부분 1개월 단위) 노임을 지급하는 바 이를 지급할 때 노임지급명세서에 의거 각 조장에게 지급함 ※ 노임지급명세서(노조측에서 작성 : 각 하역회사에 실제로 작업한 노무자를만이 아니니 노조전체인원이 포함되어 작성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