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회사가 근로단체인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만노무자를 사용인으로 고용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항만하역회사는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철도운송업체가 근로단체인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운노조원을 사용인으로 고용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송업체를 소득세법 제127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동 소득에 대한 지급소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항만하역노무자의 노무제공형태 및 노임 수령방법
- 하역회사는 그 날의 물동량에 따라 항운노조측에 인력을 요구하고 항운노조측에서는 인력을 몇개의 조로 나누어 투입 ->노무를 제공함
- 각 하역회사는 노조측과의 계약에 따라 일정주기로 (대부분 1개월 단위) 노임을 지급하는 바 이를 지급할 때 노임지급명세서에 의거 각 조장에게 지급함
※ 노임지급명세서(노조측에서 작성 : 각 하역회사에 실제로 작업한 노무자를만이 아니니 노조전체인원이 포함되어 작성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