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채의 할인발행에 따른 원천징수대상금액과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5
국채의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 것이며, 원천징수시기는 그 할인액을 지급받은 날임
[회신] 공개입찰방법에 의하여 국채를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 것이며, 동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그 할인액을 지급받은 날 즉 국채의 원리금상환일인 것이며, 다만, 국채의 중도매도시에는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의 채권 등의 매도일 등이 원천징수시기가 된다. (법인 46013-2857, ’96.10.15/법인 46013-2590, ’96.9.13) | [ 질 의 ] | | 1. 당행은 「국채법」 제8조 제3항 에 의하여 국채의 발행 및 상환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음 2. 국채를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 낙찰가액(낙찰금리)이 발행가액(표면금리)을 하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개별낙찰자의 낙찰금리를 당해 국채의 낙찰금리로 하는 경우(Conventional방식)에는 발행가액과 입찰가액의 차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귀청 법인 46013-3964, 1993. 12. 16) 낙찰 최고금리를 모든 낙찰자의 낙찰금리로 하는 경우(Dutch방식)에도 발행가액과 입찰가액과의 차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