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자기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고, 배우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 여부 또는 부양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호전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자기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가족과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공제 대상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고, 배우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 여부 또는 부양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사실판단에 따라 부양가족공제가 부당하다면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실제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의 생모(근로자의 장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유무
- 동거인 ○○○은 근로자인 ○○○의 실질적인 장모로서 배우자의 생모이기 때문에 1973년도부터 주민등록상에 등재하고 실제로 부양하여왔음
- ○○○은 호주 ○○○은 ○○○의 실제이나 수년전 사망
- ○○교육청 감사에서 동거인 ○○○이 ○○○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임이 호적등본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음에도 1992, 1993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부당 공제한 걸로 지적받음.
[질의 1] 상기와 같이 배우자의 생모의 실질부양자로서 부양가족공제혜택을 받은 것이 부당한지 여부
[질의 2] 부당하다면 공제혜택받은 금액의 납부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7조
○
소득세법
통칙 23-19-3...65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