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 종사하는 지게차운전자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노무자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에 종사하는 지게차운전자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노무자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문1> 자동차부품공장의 지게차 운전자로서 제품생산을 위한 원재료수송 및 완성된 제품의 수송업무를 할 경우
문2> 생산직근로자가 제품출하관련업무 즉 제품을 자재창고에서 출하시켜 제품BOX를 직접 차량에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 문1>, 문2>의 경우에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