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저축성 보험의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중도 해약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저축성 보험의 계약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도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기전에 중도 해약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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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과세
에 관한 질의로써
문> 가입자가 1991.09.30일에 3년만기보험에 가입한 후 만기일인 1994.09.30일 이전인 1994.09.24일에 중도해약할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여부인지
* 보험회사 발행의 지급계산서 및 명세에는
청구사유발생일이 1994.09.30일
되어있다고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