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3년 만기보험에 가입 후 중도해약시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여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13
귀 질의의 경우 저축성 보험의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중도 해약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저축성 보험의 계약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도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기전에 중도 해약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차익과세 에 관한 질의로써 문> 가입자가 1991.09.30일에 3년만기보험에 가입한 후 만기일인 1994.09.30일 이전인 1994.09.24일에 중도해약할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여부인지 * 보험회사 발행의 지급계산서 및 명세에는 청구사유발생일이 1994.09.30일 되어있다고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