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등의 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0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제품을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품 및 창고관리 등의 관련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품 및 창고관리 등의 관련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맥주(주)와 도급계약을 맺고 상하차업무, 공병검수 및 피박스정리 등을 하는 운송서비스업의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95. 12. 30 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98. 4. 1 직제개정)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98. 4. 1 직제개정) ②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라 함은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5. 6. 30 개정)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급여총액) (95. 6. 30 개정)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95. 6. 30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3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과 직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254, 1996.1.25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노무)을 제공하는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의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소사장제” 업체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2850, 1994.10.13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에 종사하는 지게차운전자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ㆍ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노무자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