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제품을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품 및 창고관리 등의 관련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품 및 창고관리 등의 관련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맥주(주)와 도급계약을 맺고 상하차업무, 공병검수 및 피박스정리 등을 하는 운송서비스업의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95. 12. 30 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98. 4. 1 직제개정)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98. 4. 1 직제개정)
②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라 함은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5. 6. 30 개정)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급여총액) (95. 6. 30 개정)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95. 6. 30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3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과 직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254, 1996.1.25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노무)을 제공하는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의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소사장제” 업체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2850, 1994.10.13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에 종사하는 지게차운전자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ㆍ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노무자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