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본교 교수가 출장강의시 지급받는 교통비 및 숙식비의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03
원거리 분교에 본교 교수가 출장강의시에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와 숙식비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원거리 분교에 본교 교수가 출장강의시에 실제소요되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호에 의하여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 본교에서 원거리 분교에 본교교수가 출장 강의시에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교통비와 숙식비를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