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46013-1514, 1996.05.27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소재 자동차부품공장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입니다.
연말정산 업무중 아래와 같은 사항에 의문이 생겨 문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자본재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공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공학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로서 근속년수가 5년이상인 경우 소속부서와 관련없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아울러 폐사는 동일한 건물내에 공장과 사무실이 같이 있습니다.
질의1) 모 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연말정산교육에서는 구매,총무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공학계 대학졸업후 5년이상 근속함)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여부
질의2) 현장직접부서에 근무하더라도 생산에 주된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관리 감독하는 생산과장의 경우(공업계 고등학교 졸업후 5년이상 근속함)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법인46013-1514, 1996.05.27
귀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 등에 관한 노동부고시(제1995-63호, 1996.1.5) 제2조 제2호 가목 및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사무실(관리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