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회사가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당해 회사채를 예탁받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지급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채를 발행하여 법인이 당해 회사채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천징수의무를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임을 받은 자가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당해 법인이 그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채를 발행하여 매월 사채이자를 증권예탁원 및 증권투자신탁재산관리인 등 금융기관에게 전액지급하고 있는 회사가 당해 채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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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