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95년도에 근무하고 1996년 중도에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0
1995년도 분 연월차수당은 1995년도에 근무하고 1996년도에 확정되는 수당으로 보며 1996년도 분 또한 퇴직 시까지 근무하고 발생한 수당으로 그 수입시기가 모두 1996년이므로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 시 지급하는 연월차수당 전부를 당년도의 근로소득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년도분 연월차수당은 1995년도에 근무하고 1996년도에 확정되는 수당으로 보며 1996년도분 또한 퇴직시까지 근무하고 발생한 수당으로 그 수입시기가 모두 1996년이므로 질의서상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시 지급하는 연월차수당 전부를 당년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연월차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 연월차수당 지급에 대한 업체현황 1. 회사의 방침에 따라 연월차수당이 발생된 시점에 지급을 하지 않고 퇴직하는 시점에 그동안의 연월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함. (예시) - 1996년 9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월차수당 산출액 1995년도분 : 1,000,000원 1996년도분 : 750,000 원 - 회계처리 (차변) 연월차수당(판관비) 750,000 (대변) 현금 1,750,000 전기손익수정손 1,000,000 2. 회사 주장 세무처리 -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전기손익수정손에 대하여 손금산입 기타처분 1,000,000원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1995년분 연월차수당(1,000,000원) 비고세로 원천징수 안함 1996년분 연월차수당 (750,000) 과세로 보아 원천징수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