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분 연월차수당은 1995년도에 근무하고 1996년도에 확정되는 수당으로 보며 1996년도 분 또한 퇴직 시까지 근무하고 발생한 수당으로 그 수입시기가 모두 1996년이므로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 시 지급하는 연월차수당 전부를 당년도의 근로소득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년도분 연월차수당은 1995년도에 근무하고 1996년도에 확정되는 수당으로 보며 1996년도분 또한 퇴직시까지 근무하고 발생한 수당으로 그 수입시기가 모두 1996년이므로 질의서상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시 지급하는 연월차수당 전부를 당년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연월차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 연월차수당 지급에 대한 업체현황
1. 회사의 방침에 따라 연월차수당이 발생된 시점에 지급을 하지 않고 퇴직하는 시점에 그동안의 연월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함.
(예시)
- 1996년 9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월차수당 산출액
1995년도분 : 1,000,000원
1996년도분 : 750,000 원
- 회계처리
(차변) 연월차수당(판관비) 750,000 (대변) 현금 1,750,000
전기손익수정손 1,000,000
2. 회사 주장 세무처리
-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전기손익수정손에 대하여 손금산입 기타처분 1,000,000원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1995년분 연월차수당(1,000,000원) 비고세로 원천징수 안함
1996년분 연월차수당 (750,000) 과세로 보아 원천징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