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치원의 범위에는 교육법시행령 제179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유치원만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치원의 범위에는 교육법시행령 제179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유치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비 공제시 유치원의 범위에 관한 질의
- 유아교육진흥법에서 정한 유아원
- 영ㆍ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육시설
-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미성년자를 위한 학원
상기 교육시설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의 교육비공제시 유치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
교육법시행령 제179조
【설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