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교육비공제가 적용되는 유치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0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치원의 범위에는 교육법시행령 제179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유치원만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치원의 범위에는 교육법시행령 제179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유치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비 공제시 유치원의 범위에 관한 질의 - 유아교육진흥법에서 정한 유아원 - 영ㆍ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육시설 -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미성년자를 위한 학원 상기 교육시설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의 교육비공제시 유치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 교육법시행령 제179조 【설립인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