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로부터 금융기관에의 단기대출방법으로 운용하는 신탁재산의 자금을 차입하고 단순히 차입금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발행하는 어음은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금융 주식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로부터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호 규정의 “금융기관에의 단기대출(콜론)” 방법으로 운용하는 신탁재산의 자금을 차입하고 단순히 차입금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발행하는 어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금융 주식회사가 저축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발행어음은 연이율 1~4%, 1일~90일 만기어음임.
그러나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게 발행하는 어음은 당사가 자금조달목적으로 시중실세금리수준인 연이율 10%로 매일 자금을 조달하고 담보 및 결제용으로 교부하는 어음임.
○ 위와 같이 신탁재산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담보 및 결제용으로 교부하는 발행어음은 금융기관과의 콜거래 성격의 자금거래로 보고 원천징수대상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의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