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납입 영수증은 기부받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부금(전액공제되는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을 기부받는 단체가 개설한 은행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기부하는 경우 은행이 당해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의 3 규정의 기부금 영수증을 대위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은행과 기부받는 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주민등록번호, 기부목적(법에특정된것에한함), 기부금지급일 등에 기재된 영수증을 대위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의3
규정의 기부금납입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0조
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