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토사석채취․골재쇄석장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9항(→§12. 11호)에 규정하는 광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장소에서 지급받는 위험수당 및 발파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가 토사석채취․골재쇄석 장소에서 화약류 취급자로 화약을 설치하여 발파작업을 하고 이에 따른 위험수당과 발파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당해 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8호 및 제9호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