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음식물은 비과세소득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음식물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너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문1> 주휴수당ㆍ월차수당ㆍ연차수당ㆍ생리휴가수당이 1996년도 세법개정으로 과세인지 여부
문2> 구내식당에서 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식사 제공시
- 과세된다면 식비의 계산 방법은
- 매월하지 않고 연말에 총합계액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