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고, 연간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자우대저축가입대상자로 볼 수 있음
전 문
[회신]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고,
연간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우대저축가입대상자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 발급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5(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세법상 일용근로자 불포함)의 소속 및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시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5 규정에 의한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를 근로소득원천징수자(사업주)로부터 확인받도록 되어 있으며 그 확인내용으로 연간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가입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 저축업무처리지침의 가입자격에는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음 (질의 1) 우리시의 일용직원은 연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상여금(400%), 휴일근로수당(월 4일), 연․월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근무시간도 정규직과 동일하며 또한 연간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바 동 저축의 가입이 가능한지 (질의 2) 동 저축 가입대상자확인서 발급시 사업시 사업주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