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교원들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결식 학생의 중식을 제공하는 경우 기부금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2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당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후원금은 기부금특별공제 적용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학교급식법 제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당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기부금특별공제 적용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결식학생 중 식지원을 위하여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원들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결식 학생의 중식을 제공시 기부금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5. 12. 29 단서삭제) 6. 제 34조 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으로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과 동조 제2항에 규정된 기부금의 합계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98. 12. 28 개정)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제98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차지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 학교급식법 제5조의2 (학교급식후원회) ①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대상학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는 학교급식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공동으로 갖추는 때에는 당해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2이상의 학교에 하나의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의3 (기능) 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97ㆍ4ㆍ29> 1. 학교급식에 필요한 후원금(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모집 2. 당해 학교에의 후원금 기부 3. 후원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조사 나. 예규 ○ 국세청 법인 46013-2923(1994.10.21) 학교급식법 제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당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다시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66조의3 제1항 각호(→§52①6호)의 기부금특별공제 적용대상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