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대상이므로, 주택마련저축과 관련없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95년 12월에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각호의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01.0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이므로, 주택마련저축과 관련없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1995년 12월에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1996.01.01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애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12.31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01.01이후 상환하는 금액부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청주에 거주하는 근로자인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아주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995년 12월에 주택은행 대출 2,000만원 기존 세입자 주택은행 대출금 1,000만원을 안고 84㎡(국민주택규모) 민영아파트를 구입하여 현재 주택은행에 원리금을 갚고 있습니다.
1) 현행세법
| 1995년도 이전 | 1996년도 |
| 월급여 60만원 이하자 - 주택은행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중 일정액 소득공제 ※ - 국민주택규모 이하 구입자 - 1가구 1주택 소유자 | 청약저축등에 의거 대출을 받은자중 주택을 구입하고 원리금을 상환중인자는 일정액 소득공제(분양받고) ※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구입자 -1가구 1주택 소유자 |
2) 본인의 경우
주택은행에 3년 청약저축을 하다가 분양가가 비싸서 능력이 안돼 청약저축을 해약하고 주택은행 본인대출금 2,000만원과 전거주자 대출금 1,000만원을 합하고 가지고 있던돈 조금하고 해서 아파트를 어렵게 구입(건축후 6년 경과된 아파트)
3) 문제점
(1) 주택청약저축에 가입 그것으로 인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고 주택은행 대출받은 사람은 우대
- 사실상 분양아파트가 6년 경과된 아파트 보다 훨씬 비쌈
(2) 돈없는 서민들은 가진사람들보다 세금부담이 더큼
- 기건축아파트 구입자가 분양받은 아파트 구입자보다 푸대접(부담가중)
상기 문제점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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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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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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