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하여 준 경우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하여 준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현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하여 준 경우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하여 준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현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