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을 불입하여 준 경우 소득공제 가능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8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하여 준 경우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하여 준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현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하여 준 경우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하여 준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현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