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부설연구소의 경우 문화체육부에 설립허가를 받았고 법인설립목적을 검토한 바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에 해당되나,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법인설립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한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이며 동 단체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귀 연구소의 경우 문화체육부에 설립허가를 받았고 법인설립목적을 검토한 바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에 해당되나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법인설립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일보 부설 ○○연구소의 연구소 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후원금이
법인세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6.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 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아.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자.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스카우트주관단체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카. 한국청소년연맹육성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타. 가목 내지 카목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 법인세 기본통칙 2-14-21…18【종교의 보급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영 제42조 제6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97. 4. 1 번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