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2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와 현장기술인력의 인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98. 12. 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와 동법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에 관한 노동부고시(제1995-63호, 1996. 1. 5)제2조의 현장기술인력의 인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 46013-279, 1999. 1. 22, 법인 46013-31, 1997. 1. 8) | [ 질 의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직급이나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 동일 공장내에 관리부, 생산부, 연구소가 별도 건물로 분리되어 있고 현장에 생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 기술직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기술직 근로자로 공제대상이 되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