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소액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이 1인 1계약만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6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규정의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 작업구분 1),2),3),4),5)의 경우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작업구분 6),7),8)의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Silicon Wafer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전자부품)에서 다음과 같은 업부에 종사하는 직원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규정의 “생산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작업구분 및 업부내용 | 작 업 구 분 | 업 무 내 용 | | 1) 품질검사 | ○ 전 항에 의거 생산공정에서 세척을 끝낸 Silicon Wafer를 수요가가 요구한 기준에 적합하고 표면에 긁힘이나 이물질 등으로 인해서 불량품이 아닌지를 최첨단 현미경 등으로 검사하는 작업자 | | 2) 포장 및 상차 | ○ 제품을 상자Box에 포장을 하고 수송차량에 이를 상차하는 작업자 | | 3) 설비정비 | ○ 공장과 사무실의 전기, 온도, 환풍 습도 등 전체설비를 Control Room에서 조절ㆍ관리하고 수시로 현장 순찰로 문제점 파악 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현장(사무실 내ㆍ외 포함)에서 이를 수리하는 작업자 | | 4) 설비운전 | ○ 공장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공업용수 관리, 폐수관리, 생산청정실의 설비 유지 등을 하고 문제 발생시 이를 수리하는 작업자 | | 5) 정비 | ○ 생산에 필요한 기계 및 전자제품의 설치와 수리 및 정비를 하는 작업자 | | 6) 기술자 | ○ 기술 부문에 속해 있으나 업무의 대부분을 생산 현장에서 기술적인 생산성 향상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문서화 하며 생산 작업자에게 새로운 정보와 교육을 담당하는 작업자 | | 7) 운전자 | ○ 최종 제품을 화물차량에 싣고 수요가인 반도체 회사 및 수출시 공항까지 수송하는 운전 작업자 | | 8) 환경안전 | ○ 거의 모든 시간을 환경 안정 관리 감독을 위하여 순찰을 하고 안전사고 요인 발생시 이를 현장에서 지도하고 이를 기록화하고 보고하는 작업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