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무지에서의 퇴직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근무지에서 퇴직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자가 그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전근무지에서의 퇴직이 세법상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근무지에서 퇴직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적용
- 정부의 통신망통폐합 정책의 일환으로 ○○방송국의 송신시설을 ○○공사(○○공사)에 위탁운영하면서 소속직원의 귀속이 아래와 같이 달라진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적용 방법은?
○○방송국 → ○○공사 → ○○방송국 → 실제퇴직
(퇴직금지급) (퇴직금지급)
- 직원들의 신분(직무, 직급, 호봉)의 변동이 없고, 퇴직금계산은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계산하여 기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이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98. 4. 23 개정)
3. 법인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98. 4. 23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98. 4. 23 개정)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98. 4. 23 개정)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98. 4. 23 개정)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98. 4. 23 개정)
나. 유사사례
○ 국세청법인 46013-2027(1998. 7. 21)
근로자가 그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전근무처의 퇴직이 세법상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 근무처에서 퇴직시 전근무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