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저축이 불특정금전신탁 및 적립식목적 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신탁저축을 포함한 저축원금총액이 18,000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 신탁저축에 대하여 만기일에 지급받는 신탁이익은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두 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같은 세금우대종합통장번호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1인 1통장으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1994.06.10 가입한 신탁저축의 상품명(○○신탁저축)이 불명확하여 세금우대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동저축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바’목(불특정금전신탁) 및 ‘사’목(적립식목적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신탁저축을 포함한 저축원금총액이 18,000천원 이하이므로 동신탁저축에 대하여 만기일에 지급받는 신탁이익은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세금우대종합통장 해당 여부 및 세금우대적용(저율분리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 세금우대종합통장 등 개설 및 저축현황
1) 1994.02.10 : ○○은행(주)에 세금우대종합통장 개설
-> 통장번호 : 0000-1
① 위 통장에 정기예금 8,000,000원 예금 (1년 만기)
-> 계좌번호 : 0000-2
② 위 통장에 불특정금전신탁 4,000,000원 예금 (1년 만기)
-> 계좌번호 : 0000-3
2) 1994.06.10 : 같은 은행에 ○○신탁저축에 가입하고 상기세금우대종합통장 번호 ‘0000-1’가 찍힌 별도의 통장에 5,000,000원 예금(1년 만기)
-> 계좌번호 : 0000-4
위와 같은 상황에서 “2”의 경우 만기일에 지급받는 신탁이익에 대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총 저축원금은 17,00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사목 【적립식목적신탁】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바목 【불특정금전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