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접대부가 지급받는 소득은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접대부가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접대부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