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98. 12. 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 등에 관한 노동부고시(제1995-63호)제2조 제2호 가목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 소득공제 요건에 있어
- 대상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 2년제 전문대학 공업계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가 월급직 근로자로서 당해 기업 공장관리과에서 4년 이상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대상자가 공학계 분야를 전공하고 4년 이상 당해 공장에 근무하였으므로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해주어야 함
(을설)
대상자가 공학계 분야를 전공하고 4년 이상 당해 공장에 근무하였다 할지라도 현장 생산직종 근무자가 아니므로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①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에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2천4백만원 중 적은 금액에 근속년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98. 12. 28 개정)
<근속년수> <공제비율>
3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0
7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0
12년 이상 100분의 30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인력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금액을 차감한 후의 월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년수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
① 법 제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이라 함은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술개발촉진법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자격소지자 (98.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기술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98. 12. 31 개정)
②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한다. 다만,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 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산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산업을 주된 산업으로 보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퇴직과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종 입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산하고 합병.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ㆍ양수.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합병 등으로 소멸한 기업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과 공장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외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연도중에 현장기술인력 또는 근속연수의 요건을 충족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되거나 공제액을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매월의 급여에서 각각의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공제하고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매월에 공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98. 12. 31 개정)
⑤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월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속연수가 달라짐에 따라 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8. 12. 31 개정)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기준등에 관한 고시(노동부 고시 제1995-63호, 96. 1. 5) 제2조【현장기술인력의 인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내의 연구개발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연구보조원은 당해 기업에서 7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한다)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전담요원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자
2. 당해 기업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공업계 또는 공학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나.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기능장 또는 다기능기술자 과정을 졸업한 자
3. 당해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교육법에 의한 공업계고등학교 졸업자
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4. 당해 기업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의 규정에 의한 생산 및 그 관련직에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