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평가가 취소된 경우에 의제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4
배당소득의 지급시기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단,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이며, 주주에게 납세의무가 발생된다면 그 소득의 귀속사업년도는 주주총회등 기타 의결기관에서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회신] 1.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제1항 규정(1990.12.31 법률 제4285호)에 의거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아니하므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임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소득인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의거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단,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자본전임한 경우는 신주배정기준일)이 지급시기이며, 3. 질의3의 경우 주주총회등 기타 의결기관에서 자본에의 전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년도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거 자산재평가를 한후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자본전입시 주주가 받은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후 기업공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재평가일로부터 5년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여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못하게 되었는바 [질 의] 1) 이 경우 기업의 임의평가로 간주됨으로서 이익잉여금의 배당에 해당되어 당초 자본전입시 주주가 받은 주식 가액에 대항 배당 소득세의 원청징수 해당 여부 갑설)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을설)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2) 만약 원천징수 의무가 았다면 상기의 경우 배당소득 지급시기 여부 갑설)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날이다. 을설) 자산재평가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다. 병설)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 날이다. 3) 동 배당소득의 귀속 연도 여부 갑설) 당초자본에 전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을설) 자산 재평가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다. 병설) 법인세 수정신고 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 제1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