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착오로 인하여 과소하게 원천징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그 과소징수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세 원천징주책임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착오등으로 과소하게 징수,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추후 추가로 징수할 경우 책입소재 및 처리방법의 여부
- 누락 및 착오 등에 의하여 추가로 근로소득세 징수 요인이 발생된 경우 국가와 징수위임기관 및 개인의 공동책임 여부
- 추가된 세금을 개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책임분담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2조
【】
○
소득세법 제1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