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인 정보제공 등의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착오로 인하여 과소하게 원천징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그 과소징수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세 원천징주책임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착오등으로 과소하게 징수,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추후 추가로 징수할 경우 책입소재 및 처리방법의 여부 - 누락 및 착오 등에 의하여 추가로 근로소득세 징수 요인이 발생된 경우 국가와 징수위임기관 및 개인의 공동책임 여부 - 추가된 세금을 개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책임분담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2조 【】 ○ 소득세법 제14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