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정근수당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이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정근수당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이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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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