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가 지급받는 정근수당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4
정근수당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이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정근수당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이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