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국내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국내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세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1년 04개월 13일간 근무한 자임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35,000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공제되는 것을 알고 있으나 관례상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건설산업(주)에서는 첨부된 임금대장과 같이 세금을 공제하였은 데,
[질 의] 일당을 받을 때 어떠한 명목으로 얼마를 공제하여야 하며, 월급으로 170만원을 받을 때는 얼마를 공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
○
소득세법 제14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