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불입한도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8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불입한도액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불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세금우대장기주택마련저축은 동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월 1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저축일 것”이라고 월 불입한도액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월 불입한도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월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월의 불입액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가목이 규정하는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불입한도액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불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세금우대장기주택마련저축은 동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월 1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저축일 것”이라고 월 불입한도액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월 불입한도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월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월의 불입액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가목이 규정하는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