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4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바, 월 급여액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과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상당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함.
[회신] 귀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붙임과 같이 10,000천원인 경우의 당해 세액과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작성예시 및 산출근거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가 매년 소득세법시행령 별표2에 고시되면 당청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쇄물을 발간하여 각 세무서를 통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자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간이세액표에 의한 계산사례 | 월 급 여 액 (비과세소득은 제외) | 공 제 대 상 가 족 의 수(본인ㆍ배우자를 각각 1인으로 봄)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11인 | | 10,000천원 | 2,480,000 | 2,463,330 | 2,446,660 | 2,413,330 | 2,380,000 | 2,346,660 | 2,313,330 | 2,280,000 | 2,246,660 | 2,213,330 | 2,180,000 | | 12,000천원 | 3,280,000 | 3,263,330 | 3,246,660 | 3,213,330 | 3,180,000 | 3,146,660 | 3,113,330 | 3,080,000 | 3,046,660 | 3,013,330 | 2,980,000 | | 13,500천원 | 3,880,000 | 3,863,330 | 3,846,660 | 3,813,330 | 3,780,000 | 3,746,660 | 3,713,330 | 3,680,000 | 3,646,660 | 3,613,330 | 3,580,000 | | 20,000천원 | 6,480,000 | 6,463,330 | 6,446,660 | 6,413,330 | 6,380,000 | 6,346,660 | 6,313,330 | 6,280,000 | 6,246,660 | 6,213,330 | 6,180,000 | <산출근거> o 월 급여액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세액과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함. 예시1) : 월 급여가 12,000천원인 경우(공제대상 가족 3인) 세액 = 3,246,660원 - 월 급여가 10,000천일 때 세액 2,446,660원 -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 2,000천원(12,000천원 - 10,000천원) - 2,000,000원 × 40% = 800,000원 - 세액 = 2,446,600원 + 800,000원 = 3,246,000원 예시2) : 월 급여가 13,500천원인 경우(공제대상 가족 5인) 세액 = 3,780,000원 - 월 급여가 10,000천일 때 세액 2,380,000원 -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 3,500천원(13,500천원 - 10,000천원) - 3,500,000원 × 40% = 1,400,000원 - 세액 = 2,380,000원 + 1,400,000원 = 3,780,000원 o 결과적으로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10,000천원일 경우의 해당세액에 합친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