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합병에 따라 포괄승계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의 주체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4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함.
[회신]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볍인이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료 및 의료보험법에 의거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법에 의거 ‘98. 10. 1부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됨에 따라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경우 2. 법인이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97. 4. 23 개정) 3.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경우 3. 법인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97. 4. 23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97. 4. 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97. 4. 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97. 4. 23 신설) ○ 소득세 기본통칙 137-2【피합병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규칙 제17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