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세법개정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02
세법개정 전 퇴직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세금 징수한 직원에 대하여 기존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해 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개정전에 퇴직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세금을 징수한 직원에 대하여 기존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개정전에 퇴직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세금을 징수한 직원에 대하여 기존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해 줄 수 없다. 을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