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전 퇴직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세금 징수한 직원에 대하여 기존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해 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개정전에 퇴직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세금을 징수한 직원에 대하여 기존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개정전에 퇴직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세금을 징수한 직원에 대하여 기존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해 줄 수 없다.
을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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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