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자가운전 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사규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으로 당해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 비치여부와 관계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사규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20만원이내의 금액으로, 당해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 비치여부와 관계없이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사규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 제3호의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요건 질의
두 가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회사의 지급규정에 의해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차량운행일지, 업무일지, 정문일지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증빙서류를 비치해야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을설)
자가운전보조금의 내용이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본인이 직접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잦은 시내출장 내용의 기록유지 및 확인, 비용산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그 실제 소요경비를 지불하는 대신에 실비변상적으로 회사의 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금액중 월2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는 내용이므로 소요경비 산정내역 및 증빙ㆍ회사업무수행을 증명하는 제서류비치에 관계없이 월20만원까지는 비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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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