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하도급 계약금에서 정산하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1
귀 질의의 경우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의 일부를 중도금명목으로 지급받고 동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의 일부를 중도금명목으로 지급받고 동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용역대가 중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용역대가인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플랜트(PLANT)건설 설계 및 설비를 제작공급하는 회사가 외국법인(발주자)Fh부터 플랜트건설 설계 및 설비공급을 수주받은 국내의 A법인(수주자)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다음과 같음 -하도급 대금수수방법 ㆍ당초계약체결시 하도급 금액을 확정한후, 일정액의 계약금을 받고 하도급을 받은 회사가 설계 및 설비제작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수주자가 국내은행에서 융자받아 당사에 중도금으로 지급하며 동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수주자가 지불한후 하도급금 잔금 지불시 차감함. ㆍ설계 및 설비를 제작완료하여 수주자에게 인도한 후 수주자가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의 이자상당액은 하도급계약금액에 가산하여 정산함. [질의] 위의 경우 중도금 및 잔금의 수수에 따라 하도급 계약금에서 정산하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17【】 ○ 법인세법 기본통칙 4-5-1...39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