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식사 또는 현물식사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는 비과세며, 1995년도에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 제공함으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수당 등 중 연 100만원 범위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제공받는 현물식사 또는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1995년도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수당ㆍ연차수당ㆍ주휴수당중 연 100만원의 범위내에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3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며,
| [ 회 신 ] |
| 4. 귀 질의 4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식대가 26,000원인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지의 여부
2) 비과세 월ㆍ년차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비과세처리 않은 경우 처리방법 (1995년도의 경우)
3)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을 거부하는 데 처리방법
4) 세액조견표 보다 더 많이 공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