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택시회사 근로자가 전액입금제로 할 것인지 정액입금제로 할 것인지는 노사협의사항이고 이에 대하여 세법에서 규정한 바는 없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 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가 수입금 일부(일명 : 사납금)만 회사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소유하게 하는(일명 : 정액금제) 것은 근로자들이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인데 이러한 행위는 세정용어상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들이 수입금 전액에 대하여 정당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고 월급여를 정당화하려고 할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8
○
소득세법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