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영업용택시 운전기사의 납입운송수입금액과 실제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25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택시회사 근로자가 전액입금제로 할 것인지 정액입금제로 할 것인지는 노사협의사항이고 이에 대하여 세법에서 규정한 바는 없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 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가 수입금 일부(일명 : 사납금)만 회사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소유하게 하는(일명 : 정액금제) 것은 근로자들이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인데 이러한 행위는 세정용어상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들이 수입금 전액에 대하여 정당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고 월급여를 정당화하려고 할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8 ○ 소득세법 제13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