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 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소득특별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각종 공무원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제22조제2항의 퇴직소득특별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세법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학교에서 교수와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에게 시행하고있는 명예퇴직제도와 동일한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바, 이 제도에 의거 명예퇴직하는 경우 이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이 어떠한 소득에 해당하는지와 과세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
소득세법 제1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