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그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지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폐사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중간규모의 개인업체인데, 금번에 타법인에 사업의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폐사에서 근무하던 종원업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을 양수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양수법인에 승계시키고 양수법인도 인수한 종업원이 추후에 퇴사할 경우 폐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질의]
폐사에서 퇴직금 추계액을 전액 퇴직금여충당금이라는 부채로 계상하여 양수도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실제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며 지급조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을설) 개인기업에서는 실제 퇴사한 것과 다름 없으므로 양수도일에 개인기업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