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법인은 기부금 지급목적이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ㆍ장학금에 한함)에 해당되며 동 기부금은 근로소득연말정산시 특별공제 되는 기부금에도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에 지출한 기부금(법인의 경우는 그 기부금의 지급목적이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ㆍ장학금에 한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2호(법인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동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되는 기부금에도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의 부속병원에 지출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의 부속병원에 지출된 기부금이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의 5%추가공제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