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1973.06.09일생 자녀는 1993.12.31 현재 만20세를 초과하여 1993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가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공제대상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1973.06.09일생 자녀는 1993.12.31 현재 만20세를 초과하여 1993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가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2. 1977.01.01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20세이하자)을 합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1977.01.01이후 출생한 직계비속 2명이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직계비속의 출생년월일이 아래와 같을 경우 1993년~1995년 연도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수
| 구 분 | 출생년월일 | 연 령 | 비 고 |
| 1993 | 1994 | 1995 |
| 1974.12.31 이전 출생자 | 1968.12.17 | 25 | 26 | 27 | 1993년 출가 |
| 1974.12.31 이전 출생자 | 1970.11.12 | 23 | 24 | 25 | |
| 1974.12.31 이전 출생자 | 1973.06.09 | 20 | 21 | 22 | |
| 1977.01.01이후 출생자 | 1977.05.31 | 16 | 17 | 18 | |
| 1977.01.01이후 출생자 | 1979.11.11 | 14 | 15 | 16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19-4...65 【】